경찰청 경비국장 "조지호,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한 재고 요청 거부"
최성원 기자
공유하기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의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한 재고 요청'을 거부했다는 법정 증언이 공개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 4일 집무실에서 간부들과 TV 뉴스를 통해 계엄군 국회 진입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계엄령이 선포 당시 조 청장에게서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청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당시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임 국장은 "조 청장이 TV로 지켜볼 때 지나가듯이 '(군이) 이제 왔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가 "조 청장이 계엄군을 TV로 보고 말한 게 맞는지 되묻자 임 국장은 "그런 뉘앙스였다"고 답변했다. 임 국장은 당시 조 청장이 무언가 아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조 청장과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기억 혼선으로 잘못 진술한 게 아니냐"고 임 국장에게 물었다. 이에 임 국장은 "아니다.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출입 기록이나 전화 내용을 보면 그런 말 할 상황이 안된다"고 답했다. 임 국장은 조 청장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논의를 거친 뒤 국회 출입 통제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부인했다. 임 국장은 "조 청장이 지시를 수 시간 전에 받고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경비국장과 상의할 거라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국장은 조 청장 변호인 측이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한 재고 요청에 대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다 체포된다고 조 청장이 발언한 게 확실한지 묻자 "명확히 기억난다"고 답했다. 아울러 임 국장은 "(조 청장이) 체포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 보고 받을 때 말했는지, 직후에 상황을 대립하고 그런 상황을 보실 때 말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체포 단어를 쓴 것은 기억난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이날 공판에 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