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4대보험 환급금 압류로 지방세 체납금 징수
경남=이채열 기자
2025.04.08 | 14: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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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4대보험 환급금 압류·추심' 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매년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수령 환급금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고 장기 체납 해소를 목표로 압류·추심을 결정했다.
압류 대상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발생한 과오납 등으로 인한 금액이며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법인·개인사업자 8152명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53억원에 달한다.
시는 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제공받아 폐업·휴업 상태인 사업자의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압류해 체납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창우 세무과장은 "기존 징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고질 체납 문제 해결과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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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채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