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영주시의원/사진제공=경북 영주시의회
우충무 영주시의원/사진제공=경북 영주시의회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회 의원이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8일 내성천보존회 등에 따르면 최근 경북경찰청은 우충무 영주시의원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내성천보존회가 우 의원과 업체 대표, 관련 공무원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내성천보존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북경찰청은 우 의원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뇌물수수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앞서 우 의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7건 약 11억6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와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정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영주시의회는 징계 없이 과태료 처분만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와 지역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내성천보존회 관계자는 "우 의원의 범죄행위와 영주시의회의 우 의원 편들기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며 "우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시민 낙선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