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콘크리드믹서트럭(레미콘)을 운전한 남성이 추돌사고를 낸 뒤 주택을 덮쳐 거주자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만취상태로 콘크리드믹서트럭(레미콘)을 운전한 남성이 추돌사고를 낸 뒤 주택을 덮쳐 거주자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한낮에 만취한 상태로 레미콘 운전을 한 남성이 추돌사고를 낸 뒤 인근 주택을 덮쳐 거주자인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레미콘(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자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2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옆 회전교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26톤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한 1톤 탑차를 추돌했다. 레미콘 차량은 탑차와 추돌한 후 도로변에 있는 1층 단독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주택 내부에 있던 거주자 70대 남성이 숨졌다. 1톤 탑차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