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30대가 날카롭게 간 칫솔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 항소심에서 기각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30대가 날카롭게 간 칫솔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 항소심에서 기각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30대가 날카롭게 간 칫솔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기각을 요청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오후 3시1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달 정도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일을 미루는 대신 선고 기일을 늦춰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며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재판 중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하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타당해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 잘못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오후 1시50분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발 밑창에 숨겨 온 날카롭게 간 칫솔을 들고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인 B씨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제공된 칫솔을 갈아 숨기고 법정에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A씨에게 징역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