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여성 2명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심야시간 여성 2명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심야시간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4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골목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에게 폭행을 저지른 후 의식을 잃자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범행 30분 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로까지 범행이 나아가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이후 이를 은폐하려는 등 사후 정황과 결과의 중대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강도상해, 강간상해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실형 전력이 있지만 1년7개월만에 재차 범행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민약 구조되지 않았다면 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부모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사실오인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 드문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얼굴만 집중적으로 폭행해 실신시키고 성범죄로 나아갔다"며 "범행 동기,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