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돕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군포시는 지난 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포시지회,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과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착한 부동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민·관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전입 희망지역의 적합한 전세임대 주택을 물색하고 현장에서 대상자의 매니저 역할을 수행한다. 이주 과정 전반을 지원해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협력해 공공임대 주택 물색에서부터 입주, 정착까지 원스톱 밀착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군포시는 2025년 재산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모두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이 해당 월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방대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점검하고 비과세, 감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에서는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 변경, 소유권 변동 등 과세 대상의 변동 사항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불합리한 과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 조사, 무허가 건축물 조사에는 현장 중심의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