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업체 27곳 적발
부산=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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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1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기획수사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8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1곳,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6곳, 이송공정 살수 시설 미운영 2곳 등 총 27곳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골재를 생산·판매하는 한 업체는 파쇄와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골재 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다 적발됐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한 업체는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과 측면 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특히 골재 생산 업체의 경우 도심 외곽지역 주변에 주택이 없는 점을 이용해 파쇄와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형준 시장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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