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가루 날리는데"… 공사 중에도 '빵 만들라' 강요한 대표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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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소재 한 대형 빵집 대표가 리모델링 공사 중 시멘트 가루와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상황에도 제빵사들에게 빵을 계속 만들라고 시켰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공사 현장을 담당했던 인테리어 업자다. 그는 해당 빵집에서 기존 주방을 확장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 달째 이어지던 중에도 빵 제조는 계속됐다며 위생 문제를 제기했다. 이곳은 천안에 여러 지점을 둔 유명 빵집이다.
A씨는 "제빵사들이 빵을 반죽하는데 말 그대로 공사 인부들하고 같이 작업했다"며 "서로 등을 맞대고 한쪽에서는 페인트칠하고 금속 자르면 다른 한쪽에서는 빵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닥 샌딩을 하면 눈을 못 뜰 정도로 먼지가 꽉 찬다. 그런 상태에서도 빵을 만들었다"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화학약품 칠하는데 이게 빵으로 떨어질까 봐 겁난다'고 도저히 공사를 못 하겠다는 직원들의 원성이 저한테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팀은 임시 칸막이를 직접 설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큰 소용은 없었다는 A씨는 "페인트를 스프레이 형식으로 쏴서 분사 작업을 했는데 그때도 근처에서 빵을 만들고 있었다. 용접할 때 여러 금속 재질이 날아가는데 반죽 위로 날아가는 일도 있었다. 바닥에 시멘트 작업할 때 가루가 많이 날렸는데 이것도 반죽 위로 다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참다못한 A씨는 빵집 대표한테 직접 항의했다. 그러자 대표는 "백화점에 납품해야 하는데 내가 하루에 돈을 얼마 버는지 아냐. 이 가게 오픈하면 돈 1000만원 번다. 그래서 주방 확장하는 거다. 빨리빨리 공사나 해라"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대표는 A씨와 갈등이 있었다며 "A씨가 인테리어 비용에 바가지를 씌우려고 했고 공사비를 더 뜯어내려 음해한 거다. 영상 짜깁기해서 언론에 제보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해당 빵집 다른 지점도 공사했는데 지금까지 공사 대금의 50%도 받지 못했다. 이 소송하고는 별개로 위생이나 불감증이 매우 심각해서 제보한 것"이라며 빵집을 천안시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청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현장에 갔을 땐 뭘 만들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영상에 나온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돼 과태료 50만원 처분이 내려졌고 납품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영업 정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표는 "공사 현장에서 빵을 만들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공사 현장에서는 완제품을 만든 게 아니다. 빵을 구워야 완제품이 되는 건데 그 전 단계인 생지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만든 생지 반죽을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모두 다 폐기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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