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중인 유튜버 살해한 5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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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교차로에서 법정 출석을 앞두고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50대 B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달아났지만 약 2시간 뒤 경북 경주시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또 A씨는 2023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B씨를 협박하고 같은 해 7~12월 유튜브 방송에서 B씨에 대해 13차례에 걸쳐 폭언·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2월15일 B씨에 대해 상해죄로 허위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1심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살인 고의와 보복 목적을 인정해서 보복살인 등 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어떠한 위법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가 저지른 사건 범행 경위 및 1·2심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은 적정·타당한 형량이라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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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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