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행세한 20대, 납치·폭행에 금품 강탈까지… 징역 7년 선고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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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리운전 기사 행세를 하며 접근해 운전자를 납치·폭행하고 1억원 상당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강도상해, 감금,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1시20분쯤 경기 오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50대 남성 B씨를 납치·폭행하고 1000만원 상당 시계와 현금, 명품 가방, 고급 승용차 등 1억여원 재물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리기사 행세를 하며 B씨에게 접근한 후 인근 건물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노끈 등으로 B씨를 결박한 후 감금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추궁해 현금을 추가 절취했다. B씨는 같은날 저녁 8시30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감금됐다.
이 사건은 B씨가 탈출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같은달 28일 오전 3시쯤 광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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