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해도 '집행유예'… 무면허운전까지 법규 15회 위반 50대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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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대 운전자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들의 자동차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 8회 등 총 15차례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2차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렀다.
두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은 B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됐다.
양순봉 경주경찰서 서장은 "재범 위험성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차 압수 등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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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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