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다시 위생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더본코리아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바비큐용 생고기를 옮기는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다시 위생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더본코리아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바비큐용 생고기를 옮기는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최근 여러 차례 논란을 빚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농약통 주스' 논란이 일었던 2023년 '홍성 바비큐 축제'에서 생고기를 일반 용달차로 운반하며 햇빛에 방치한 장면이 포착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홍성 바비큐 축제 육류 운반 관련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2023년 11월2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바비큐 축제 당시 더본코리아 측이 냉장·냉동 기능이 설치된 차가 아닌 일반 트럭에 생고기를 실어 온 모습이 담겼다. 당시 충남 홍성 낮 최고 기온은 25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진에는 트럭 위 생고기가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 채 상온에 방치돼 있다. 더본코리아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은 위생복을 입지 않고 장갑을 낀 채 고기를 운반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포장육은 냉장의 경우 영하 2~10도,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유통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장육을 운반하려면 냉장 또는 냉동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온도에 맞게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해당 축제에서는 이 '농약통 소스 살포' 논란이 일며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축제 준비 중 백 대표는 고기에 뿌리는 사과주스를 농약살포기에 담아 뿌리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현장에서 일하던 이들은 축제 당일 실제로 농약살포기에 사과주스를 담아서 뿌렸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조리 시에는 '식품용' 기구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용이 아닐 시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고 농약통의 경우 본체에 달린 호스 및 노즐 등이 인체에 무해한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5조 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