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여학생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80대 노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5세 여학생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80대 노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묻는 척 다가가 여학생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각 3년 동안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저녁 7시30분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인근 버스 정류장에 있던 15세 B양에게 다가가 길을 물으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손등으로 반바지를 입은 B양의 양쪽 허벅지를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 측은 수사기관에 "손녀딸 같았고 아무런 뜻 없이 건드리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에서도 "대화 과정에서 손등이 다리에 스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원주에서 거주했고 당시 정류장에 버스 노선이 표시돼 있었음으로 A씨와 B양이 대화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 B양만 허벅지가 드러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긴바지나 허벅지를 덮는 바지를 입었는데 A씨가 유독 B양 쪽에서만 허리를 숙인 것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B양의 진술이 부합한 점, B양 어머니 신고가 이어지기까지 다른 의도나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당시 중학생인 B양이 일면식이 없던 A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들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음에도 대화를 끝내거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접근이 오로지 노선을 묻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손짓을 사용해야 했던 이유도 특별히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동종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