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숨소리를 녹음해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라고 우기기까지 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여성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35년 차가 됐다. 아들만 셋을 뒀고, 다 커서 자기 앞가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년 전 퇴직했다. A씨는 결혼 전에 건축회사 경리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면서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아왔다. A씨는 "남편과는 처음부터 성격 차이가 심했다. 남편은 의처증도 있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집 밖에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다"며 "여자친구들을 만났는데도 남자를 만난 게 아니냐면서 의심받았다. 술만 마시면 욕을 해댔고 집안 물건을 모조리 부수며 주사를 부렸다"고 회상했다.

A씨는 이혼하게 되면 아들 결혼식 때 부모님 자리에 혼자 앉아 있기 두려워 이혼을 참아왔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을 알게 됐다. 녹음기에서는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A씨는 "남편이 그걸로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라고 우기더라. 노망이라도 난 건가 싶었다. 심지어 그걸 가족 채팅방에 올려 저를 모욕하는데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신고운 변호사는 "A씨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이 정도까지 악화했다면 부부간에 전혀 신뢰가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있겠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비명이나 탄식 같은 것은 타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숨소리를 몰래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남편이 녹음기를 상시 설치해뒀다면 A씨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녹음파일도 분명 존재할 거다.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찾아서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남편이 가족 단톡방에 녹음파일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녹음파일을 올리면서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만약 남편이 '모월 모일에 아내가 상간남 누구와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직접 확인했고, 1시간 정도 집에 있다가 그 남자가 다시 집에서 나가더라. 나중에 방에 설치된 녹음기를 들어보니, 숨소리가 났다. 둘이 성관계를 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글을 녹음파일과 함께 올렸다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