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적금' 몰래 투자한 아내, 3억 벌더니 '딴주머니'… 재산 분할되나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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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적금으로 몰래 코인 투자한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비트코인으로 번 돈이 3억. 남편 몰래 코인 투자한 아내, 유책 사유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한 지 7년이 넘은 40대 초반 남성이다. 그의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A씨 급여를 관리해 왔다. 결혼 초 부부는 여러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실을 봤고, "투기성 투자는 절대 하지 말자"고 약속했다. A씨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거래소 앱도 다 지웠다. 하지만 아내는 "돈 모으는 속도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것 같아서 초조하다"고 토로했다. 이때마다 A씨는 "그러다가 잃으면 한순간이다. 코인 투자하지 말자"고 아내를 만류했다.
그러다 A씨는 최근 코인 판에 불장이 왔을 때 마음이 흔들렸다. A씨가 "적금 만기 된 거로 코인 단타로 들어갔다가 나오자"고 제안했으나, 되레 아내는 "불장에 잘못 올라탔다가 오히려 위에서 물려서 큰일 난다. 하지 말자"며 남편을 말렸다. 가계 상황을 잘 아는 아내는 "아껴 써야 한다. 전세 만료되면 전세금 올려야 되는데 지금 돈 모아둔 것도 없다"고 했고, A씨는 코인 투자를 멀리하기로 다시금 결심했다.
며칠 뒤 A씨는 우연히 켜져 있던 아내 휴대전화를 봤다가 깜짝 놀랐다. 여전히 코인 거래소 앱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시세만 보려고 했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숨기는 낌새를 느꼈다. 이에 A씨가 아내 휴대전화 속 거래소 앱을 확인한 결과 아내는 만기 된 적금을 타서 남편 몰래 코인에 투자하고 있었다. 아내는 1억원이 안 되는 금액을 투자했는데 3억원까지 불어나 있었다.
A씨는 "코인 투자 절대 안 할 것처럼 말해놓고 몰래 하고 수익이 생겼는데 그걸 숨겼다. 이 돈을 혼자서 꿀꺽하려고 했나 싶더라"며 아내에게 배신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다만 아내는 "적금 깨서 몰래 투자한 게 마음에 걸려서 비밀로 했다. 나중에 팔고 나면 이야기해 주려고 했다. 내가 이렇게 돈 불려줬으면 칭찬해 줘야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속상해했다.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해놓고 수익 난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게 신경 쓰인다. 수익이 생겼다는 걸 말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계속 속여서 신뢰가 깨졌다"며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이혼하게 되면 그 투자로 얻은 수익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아내의 유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내가 코인 투자한 돈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만든 적금인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만기 되자 몰래 빼서 투자한 것"이라며 "만약 투자에 실패했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내가 투자할 수 있던 것도 시드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드머니는 남편의 근로소득을 아내가 모아서 했기 때문에 남편의 기여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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