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오른쪽)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 사진=머니투데이DB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오른쪽)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 사진=머니투데이DB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대표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BRV의 최고투자책임자인 남편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 3만5999주를 사들여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들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고,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같은해 10월 30일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소재 LG 복지재단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첫 재판에서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거나 부인 구 대표로 하여금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내용은 2023년 4월 17일 BRV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생성된 것으로 구 대표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했다곤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과 같이 윤 대표로부터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투자를 제안받지 않았다"며 "미공개정보의 생성 시점에 관한 건 윤 대표 측과 입장이 같다"고 전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음 공판에선 최범진 클로버인베스트먼트 대표 및 메지온 기타비상무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