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오남용, 범정부 차원 특별 단속… 오늘부터 60일간
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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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부터 오는 6월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등은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 등 국경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검사를 강화하고 X-ray 검색 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적발한다.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등의 불법 식·의약품 반입 단속도 강화한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에 주력한다. 불법 의약품 위반 사범은 지난해 252명으로 2023년 58명에 비해 334% 증가했다.
국내 유통 억제를 위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클럽과 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과정에서 발견한 마약류·주사기 등 수사단서를 활용해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 처방과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해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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