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에 18년 부었는데, 이제 못받는다?" 거리로 나선 가입자들
전민준 기자
2025.04.16 | 1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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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처리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MG손보 계약자들이 '온전한 계약조건 보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 가입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입자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오후에는 서울 강남 MG손보 본사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집회에 참석한 한 MG손보 가입자는 "2008년부터 18년간 MG손보 보험상품을 들어 4000만원치의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이제는 60대가 되고 질병도 생겨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지도 못한다"며 "이제 100세 시대인데 노후가 보장이 안된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가입자들 대부분은 "우리가 바라는 단 하나는 계약조건이 바뀌지 않은 채로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이라며 "고객의 권리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피해당사자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조율과 판단의 주체로 갈등을 풀어낼 중심이 돼야한다"며 "손실 추산과 보전 방식 협의, 계악 인수 보험사 설득, 유병자·고령자 등 보호 등 당국의 강력의 중재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가입자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MG손보 가입자가 제기한 'MG손해보험 사태 고객 피해에 관한 청원'의 동의수는 이날 2만5000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 청원이 30일 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검토한다.
가입자들이 원하는 MG손보 문제의 해결 방식은 100% 계약이전이다. 하지만 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대형 보험사들은 부실 운영된 MG손보의 계약이전을 재무적 리스크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보상을 일정 비율로 낮춰 이전하는 감액이전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감액이전은 가입자의 계약을 기존 보험사에서 타사로 넘기되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일부 줄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예보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MG손보 가입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MG손보가 청산할 경우 오랫동안 유지해 온 보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에 가입된 가입자들은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며 상품을 유지왔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보장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는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장치가 없다. 파산 시 절차에 따라 일부 파산 배당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계약 이전 방식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완전 청산, 계약 이전, 제3자 인수 등 여러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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