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인택시 지역화폐 결제, 차별행정 아니다"
파주=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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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개인택시의 지역화폐 결제가 차별 행위라는 법인택시 노동조합 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파주시는 현재 경기도 지역화폐(파주페이) 가맹점 가입 요건이 매출액 12억원 이하 사업자이기 때문에 파주시 택시 업계 중 일반택시(법인택시)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파주시 택시의 약 70%를 차지하는 개인택시에 지역화폐 결제를 우선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 계획 초기인 지난해부터 파주시 택시 업계의 회원 단체인 파주시브랜드콜운영위원회, 개인택시조합과 사업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일반택시(법인택시)와도 2차례 간담회 및 면담을 통해 경기도 지역화폐 구조상 개인택시와 일반택시가 동시에 추진될 수 없는 상황임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일반택시(법인택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매출액 가입 요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설명했다. 또 일반택시(법인택시) 운수 종사자가 지역화폐 결제 관련 분쟁 발생 시 안심하고 택시 운행에 나설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상담 기관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일반택시(법인택시)까지 참여해 서비스 확대가 가능하도록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매출액 가입요건 완화를 건의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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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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