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대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대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과거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대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등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0년 8월8일부터 2022년 4월15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인 C씨에게 2020년 8월8일부터 2022년 4월13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들을 피해자 동의없이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A씨는 2022년 4월15일 채팅 앱을 통해 B씨 신체 사진을 B씨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지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지정했다.

A씨는 2013년 8월 부산 금정구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새벽에 기숙사에 침입해 방문을 열고 들어가 여대생 1명을 성폭행했다. 이후 A씨 2014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형을 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