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사진은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에 대해 밝히는 모습. /사진=스타뉴스
배우 김수현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사진은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에 대해 밝히는 모습. /사진=스타뉴스


배우 김수현 측이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측은 기한 막판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이란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당초 김수현 측은 1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소가)은 110억원이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소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인지대·송달료도 120억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 금액에 비례한다. 김수현의 경우 소송액이 120억원 상당의 거액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 막판에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지대 납부 기한을 미루기 위한 의도다.


통상 원고는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을 완료해야 하므로 16일은 기한 마지막 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한을 넘길 경우 소장이 각하돼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이날이 소송 각하를 막기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이었던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에 원고가 흠을 보정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해야 한다. 소송 요건 자체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