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오늘 1심 선고
임한별 기자
공유하기
|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42)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인 대물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 동안 3곳에서 약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법정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쪽에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