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전경/사진제공=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경찰청 전경/사진제공=대구광역시경찰청



경찰이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0대 여성을 구속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50대, 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요청 시 한 달 내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5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권유한 사업은 '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대량 매입 후 개인에게 할인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는 구조였으나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가장해 돌려주는 방법으로 신뢰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품권 사업 등을 내세워 고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기 수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전 사업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수익 보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