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 소식]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 본격 착수 등
광주=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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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일정 기준의 상인 밀집도를 갖춘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소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소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돼야 한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 요건이다. 신청은 해당 상권을 대표하는 신청자가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중대동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위한 부지사용 협약 체결
광주시는 18일 시청 비전홀에서 광주 안씨 광양(사간)공파 종중과 중대동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사용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지속돼 온 중대동 빌라 밀집 지역 일원에 대해 종중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를 지역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차난 해소는 물론, 도로 내 불법 주정차 감소, 원활한 차량 통행, 보행 안전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 미관과 교통 질서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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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