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식 식당사장이 75만원 노쇼 피해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커뮤니티 캡처
보양식 식당사장이 75만원 노쇼 피해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커뮤니티 캡처


삼계탕 50개를 주문한 뒤 잠적한 남성 때문에 75만원 노쇼 피해를 보았다는 자영업자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쇼당했습니다 75만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5년째 보양식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자영업자 A씨는 "이런 일로 글을 쓰게 될 줄 몰랐다"며 최근 노쇼 당한 일화를 공개했다. 지난 18일 오후 6시쯤 A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19일 저녁 7시 찾으러 오겠다며 삼계탕 50개 포장 예약을 받았다.


당시 남성은 여러 차례 수량과 금액을 확인한 뒤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A씨 가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했다. 흔치 않은 상황에 A씨가 이유를 물으며 싫다는 뜻을 내비치자 남성은 대신 명함을 촬영해 보내 달라한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진을 촬영해 보냈고 예약 수량에 맞춰 음식을 준비했다. 이 사이 몇 차례 전화했지만 남성은 받지 않았고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지역에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많아 종종 법인 카드를 이용하는 데 평소 예약금을 받지 않았기에 안일했다"며 "돈도 돈이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음에도 열심히 준비한 내가 바보 같아 화가 난다"고 했다. 이어 "혹시나 하고 커뮤니티 들어오니 비슷한 피해 글이 많았다"며 "그 글을 보지 못했다면 마감까지 그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내일부터는 기존 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예약금을 받으려 한다"며 "다른 자영업자들도 조심하라"고 하며 노쇼 주문한 남성의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보다는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노쇼에 대한 법조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