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받는다"… 중기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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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1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다.
올해 한시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다. 이번 확인지급은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 존재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등이다. 아울러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자가 약 55만명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지급 대상 13만명을 포함하면 총 68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정부가 지원 요건 검증 결과를 알림톡으로 통보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내면 된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증빙으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배달 실적은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을 내야 한다.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한다.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누리집 공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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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