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재개발 사고 업무정지 1심 패소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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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주광역시 재개발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업무정지 취소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사고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와 광주 동구청의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영업정지는 보류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8개월간 신규 수주가 금지될 전망이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해서는 4억600여만원의 과징금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별도 진행중으로 2023년 HDC현대산업개발이 1심 승소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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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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