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 한 모텔에서 다른 투숙객과 싸운 후 객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부산 한 모텔에서 다른 투숙객과 싸운 후 객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밤 9시13분쯤 부산 동구 한 모텔 객실에서 라이터로 침대 커버에 불을 붙여 객실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모텔에서 거주했던 A씨는 다른 투숙객 B씨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폭행당했다. 이후 A씨는 모텔 업주에게 B씨 퇴거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질렀다. 당시 A씨가 저지른 방화로 투숙객 10여명이 급히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수백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시간은 평일 밤 9시쯤 다수 투숙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A씨의 범행으로 모텔 장기 투숙객 10여명이 대피했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고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