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식점·축산물 배송업체 6곳 원산지 허위표시 등 적발
인천=박진영 기자
공유하기
![]() |
인천광역시는 지난 3월10일부터 4월18일까지 약 6주간 관내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과 온라인 배송을 통해 음식이나 축산물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원산지와 유통단계에서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갖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와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등 총 6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 업소(남동구)와 B 업소(서구)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C 음식점(남동구)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D 음식점(연수구)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또한 E 음식점(남동구)과 F 음식점(연수구)은 중국산 누룽지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소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인천=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