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전력이 있는 버스 기사가 승객을 태운 버스로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차량 운전자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운전자 폭행 전력이 있는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을 태운 버스로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차량 운전자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1시48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30대 B씨의 승용차가 있는 차선으로 시내버스 앞부분을 갑자기 밀어 넣고 B씨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해당 차량 앞에 시내버스를 세우고 하차한 뒤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가 하면 삿대질하다 손가락으로 B씨 얼굴을 찔러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B씨의 차량이 버스 진행 방향으로 무리하게 진입해 화가 나 해당 차량을 향해 라이트를 켜면서 항의하던 중 이 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하던 버스의 진로를 급하게 변경해 피해자 차량 앞을 막아섰는바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승객 안전까지 담보로 한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2년과 지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하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