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쉬면 6일 황금연휴인데"… 5월2일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김다솜 기자
14,430
공유하기
![]() |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5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임시공휴일'이 대한민국 트렌드 태그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목요일이다. 3~4일은 주말이며 5일은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6일은 대체 공휴일이다. 사이에 낀 2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엿새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된다.
아직 정부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공식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6월3일 조기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정부가 연이어 공휴일을 지정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5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설을 한 차례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정부가 설 연휴를 2주 앞두고 1월2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을 두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업무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휴일에 일해야 하는 곳은 급하게 사람 구해야 해서 더 복잡해진다" "선거에서 표 얻으려고 하느냐는 비판 쏟아질 듯"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이날 근무하면 주중 평일에 대체 휴가를 쓸 수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