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같은 날 오후 곧바로 첫 심리에 착수했다. 사진은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같은 날 오후 곧바로 첫 심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 후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을 주심으로 지정한 직후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이어 오후 2시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는 주심 대법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 후보는 2022년 9월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내용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20일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으며 공소사실 판단은 이미 1·2심에서 마무리됐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