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의 원인으로 층간소음에 의한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22일 오전 방화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이 이웃 간 원한에 의한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까지 해당 아파트 301호에 거주하던 용의자 A씨와 윗집 401호 주민은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중상을 입은 피해자인 401호 여성의 아들 정모씨는 "지난해 추석에도 A씨가 시끄럽다고 해코지하면서 몸싸움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쌍방 고소를 했으나 취하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정씨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는 지난해 6~7월부터 갈등을 겪어왔다. 정씨는 "밤에 시끄럽다고 본인 방에서 항의하듯이 북이나 장구를 쳤다. 주로 설거지 소리나 발소리 등을 시끄럽다고 항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지난해 말) 퇴거하는 날에도 우리 집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나갔다. 이 사람이 안 좋게 나가는 거다 보니 향후 해코지할까 걱정스러웠다"고 전했다.


정씨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오늘 오전 면회를 했는데 의식은 있지만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며 "골절상이 심하다 보니 차후 경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불이 난 봉천동 아파트 화재 원인을 방화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A씨로 특정했다. A씨는 아파트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이외에도 5명의 이웃 주민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아직 A씨의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