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빠가 야구선수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삽화=머니투데이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숙제를 안 하길래 훈계하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 B군을)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엉덩이 부분만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머리 부위를 제외한 전신을 때렸다"고 밝혔다. 이어 "180㎝·100㎏에 달하는 큰 체격인 피고인이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성적이고 제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체벌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죄질이 중하나 유족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A씨 변호인은 "너무나도 착한 아이를 부모의 책임감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며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다짐하고 있다. 두 딸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결과에 상관없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마음이 매우 크며 매일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어린 두 딸과 가족이 있기에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까 한다. 아이들을 위해 꼭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에 앞서 B군의 친모 C씨가 법정에 출석했다. C씨는 증인신문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긴팔 긴바지를 입고 있어 멍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창백했다거나 달리 보인 점이 없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피부가 굉장히 하얀 편이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처벌을 원하나'는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두 딸이 (A씨의 부재를) 계속 물어보고 있고 아빠와 유대가 좋은 막내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당초 C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C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범행 당시 C씨는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