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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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8000만원을 가로챈 20대에 대해 감형을 선고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이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현금 약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대출상환금 수거·전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였고 A씨는 전북 전주, 김제, 전남 영암 등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해악이 커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수익도 적으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형사공탁 등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피해자들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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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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