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살해한 이집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말다툼 끝에 이혼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집트인이 지난해 10월2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재결합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살해한 이집트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집트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6시53분쯤 한국인 전 부인 30대 B씨가 거주하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9월 B씨와 이혼을 했지만 자녀 양육 문제로 만나면서 B씨에게 재결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자녀와 함께 캠핑을 하러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고 A씨는 이를 자신의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A씨는 이혼 전 잦은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만 5세에 불과했던 피고인 자녀 중 한 명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목격한 후 그 충격으로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자녀가 겪을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