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여성에 감금·성매매 강요한 조폭… 2심서 감형된 이유는?
임한별 기자
1,043
공유하기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이날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업소 운영자 겸 창원지역 폭력조직원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갈 사건이 병합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년6월을 선고했다. 또 A씨 업소 직원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원심에서 B씨는 징역 3년, C씨 등 3명은 집행유예 1~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달간 경남 창원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 그러나 두 여성이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이들을 감금한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A씨는 불법체류한 여성 2명을 강제 추방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보내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미 선처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