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대출이 혼인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전 아내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삽화=이미지투데이


신혼부부 특례 대출을 위해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입건됐던 3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3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와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 가족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렸고, 이를 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통해 갚으려 자신과 혼인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대출을 통해 받은 돈을 가족에게 갚으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이 혼인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혼 사유 역시 B씨와의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혼인을 가장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해서다. 경찰은 B씨 측 주장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대출과 혼인이라는 두개의 목적은 양립이 가능하다"며 "해당 대출이 혼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A씨가 진정 혼인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경아 변호사는 "혼인신고 직후 이혼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을 논하는 것은 단정적인 해석"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이 혼인 강요의 수단이 아닌 혼인 결심의 계기였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B씨의 행위가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혐의없음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