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4)의 항소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김씨의 모습. /사진= 뉴시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씨 측과 검찰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 장모씨(40)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있었다. 김씨는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 소속사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42)와 본부장 전씨(40)는 사고 직후 김씨 대신 장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사고 약 일주일 뒤인 5월16일 장씨에게 김씨가 도피 차량으로 사용한 승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저장장치(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제기됐다.

전 본부장에게는 사고 직후인 5월10일 자정 사고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뒤 12시45분쯤 술에 취한 장씨에게 사고 차량 키를 건네고 장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증거인멸·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가 적용됐다.


이 전 대표와 전씨, 장씨에게는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