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도 의붓딸을 강제추행 및 학대를 한 4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사진은 2018년 9월6일 법무부에서 공개한 개선된 일체형 전자발찌 시연 모습. /사진=뉴스1


전자발찌를 차고도 의붓딸을 2차례 강제추행하고 학대까지 한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순 의붓딸 B양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고 지난 1월 하순과 2월 말쯤 B양을 추행한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이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 춘천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되던 중 2008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러다 2009년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형 집행 종료된 후 같은 해 7월 다시 특수강간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