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몹쓸 엄마… 첫째는 출산 직후 입양, 막내는 100만원에 팔아넘겨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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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6개월 된 친딸을 100만원에 판매한 30대 친모가 법정구속 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2년 2월 광주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이를 같은 해 7월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1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산부인과에서 갓 출산한 아이를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다. 이후 A씨는 남편(현재 사망)과 함께 아이를 살 사람을 물색한 후 구매자가 나타나자 영아보호소에 '친부모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한 후 아이를 되찾아왔다.
아이를 다시 데려온 A씨는 매수 의사를 밝힌 누군가에게 넘겼다. A씨의 범행은 정부의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A씨는 3명의 아이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입양 보내고 둘째는 친정에 방치, 셋째는 판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도 둘째 딸을 친정에 맡기고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남자친구와 생활하는 등 아이를 입양 보내거나 판매할 때 비통함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면서도 "해당 공소사실은 1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처벌 적시성을 상실한 점을 포함해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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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