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 4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최근 주왕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전체 공원 면적의 약 3분의 1인 3260ha가 소실되면서 국립공원도 산불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과 재난 대응을 명시하고 전문 산불 진화 인력을 공원사무소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립공원공단의 재난 대응 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었던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엔 공단 업무에 산불 대응을 추가하고 산불예방진화대와 특수진화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현실에서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 대응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립공원 내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