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대형산불 유발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
의성=황재윤 기자
공유하기
![]() |
경북지역에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대형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공병훈 대구지법 의성지원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후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A씨(60대, 과수원 임차인)와 B씨(50대, 성묘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다"며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24일 A씨와 B씨에 대해 오후 3시와 3시30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조부모 묘를 정리하면서 어린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