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어린 아들에게 살충제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아들 얼굴에 살충제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하는 등 학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동시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금지를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밤 11시쯤 인천 서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 B씨(44)의 아들 C군(12) 얼굴에 살충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던 A씨는 돌연 C군에게 "너 오늘 나한테 한번 혼나보자"며 폭행을 가했다. C군이 안방으로 도망가자 가스레인지를 켜면서 "나는 살기 싫으니 다 같이 죽자"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2시쯤 같은 장소에서 B씨를 살충제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충제 통과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B씨와 C군을 장기간 무자비하게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동거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거 기간 피해자들을 부양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