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전통사찰, 산불 등 재난 적극 대비 가능해진다
정희용 의원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성주=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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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을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9일 정희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초대형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 국가유산 31개소가 피해를 입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산불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선조치를 취하고 사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수목 제거, 방염포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재난 예방 조치를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으로 문화유산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을 체계적으로 보호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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