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9일 여행자보험 주요 분쟁사례를 공개했다. 사진은 올해 1월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설 명절 연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29일 안내했다.

우산 금감원은 여행자가 이미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를 추가 가입해도 중복 보상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행자보험도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돼 여행자보험 가입사와 기존 실손보험 가입사가 보험금을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여행 중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만 보상한다고도 했다.


대표적으로 구급차 이용료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여행자보험 실손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여행자는 여행 시에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조기 귀국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미리 지급한 운임·숙박 비용 가운데 환불받은 금액이 있다면 보상금액에서 차감한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이 직접손해만 보상하고 예정된 일정을 변경·취소하면서 발생하는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특약에서 규정하는 직접손해는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는 ▲식사, 간식, 전화비용 ▲숙박비와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수하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비상의복과 생필품 구입비용 등이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간접손해의 예로는 기존에 예약해 둔 호텔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 관광지 입장료나 공연 관람료도 마찬가지로 간접손해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다.

또 금감원은 해당 특약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류비만 보상한다고도 전했다.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며 지출한 식음료비나 라운지 이용료와 숙박비 등이 보장된다. 세제, 휴지 등 생필품은 여행과 무관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금감원은 여행 중 분실한 물품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된 민원 사례도 공개했다.

금감원은 "여행자 보험의 휴대품손해 특약은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휴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며 "도난당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도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파손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