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굴삭기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굴삭기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인천 연수구 소재 G타워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굴삭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정상 신호에 맞춰 직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결과 굴삭기 속도가 느린 탓에 직진 중 차량 통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서 정상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주의 의무 위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