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밟은 적 없어"…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심서도 혐의 부인
최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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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피의자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이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항소심에 나선 차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차씨 측은 "윈심은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 떼기를 반복한 적이 없는데 사실을 오인했다"며 "원심은 브레이크가 관성으로 움직여서 점등됐다고 인정했는데 이 역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씨 측은 국립과학수사원(이하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씨 측은 "(감정 결과는)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검증일 뿐 소프트웨어 결함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어서 급발진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데 원심이 이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5분쯤 시청역 인근 도로를 역주행한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사망했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씨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차씨 측은 앞서 진행된 1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차씨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다"며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 제동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차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점을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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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