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자녀들에게 이마트와 (주)신세계 주식을 이전하는 방식이 매매와 증여로 나뉜 배경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사진=신세계그룹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 지분 전량을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증여한다. 지난 2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10.00%를 매매한 지 석달 만이다. 이 총괄회장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방식이 매매와 증여로 나뉜 배경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30일 신세계는 공시를 통해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주식 10.21%를 정유경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여로 정 회장의 ㈜신세계 지분율은 기존 18.95%에서 29.16%로 늘어난다. ㈜신세계 측은 이번 지분 증여의 목적에 대해 "각 부문 독립경영 및 책임경영을 공고히 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괄회장은 지난해까지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회장이 각각 최대주주로 있는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약 10%씩 보유해왔다. 이 총괄 회장은 올해 지분을 정 회장 남매에게 이전하면서 아들에게는 매매, 딸에게는 증여하는 방법을 택했다.


앞서 2월 정용진 회장은 이 총괄회장의 이마트 주식 10.00%를 시간 외 거래를 통해 약 2140억원에 매입했다. 자금은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유경 회장은 증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증여 주식은 총 98만4518주로 이날 종가 기준 약 1557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정유경 회장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법정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 약 778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지분 정리 후 신세계그룹 지배구조. /그래픽=김은옥 기자


한 세무사는 "주식 매매와 증여는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다르다"며 "매매는 양도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증여는 수증자가 세금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속사정은 내부에서만 알겠지만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회장 각자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고민해 주식 취득 방법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 총괄회장의 지분 정리로 정용진 회장이 이끄는 이마트와 정유경 회장의 ㈜신세계 간 계열 분리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총괄회장은 지분 이전 후에도 경영에는 계속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